이야기 흐름속으로/내가 쓰는 이야기

편리함속 참 어려운 세상

korman 2013. 1. 30. 16:23

 

 

 

 

편리함속 참 어려운 세상

 

 

오늘은 스위스 복권위원회에서 이메일이 왔다. 최종 통보라며 거액의 복권 담청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이다. 물론 복권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는 통보서에 적혀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신상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주택복권이 생겼을 때 매주 1장씩 샀고 지금도 매주 로또복권 혹은 연금복권을 재미삼아 2~3천 원 정도씩 사고 있지만 매번 손주 줄 과자나 더 살걸 하고 생각하기 일수다. 그런데 내 이메일 주소가 추첨에서 당첨되었다고 사지도 않은 복권에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느 날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유엔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승인되었으니 어디 어디로 접속하여 수령하라는 내용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유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더니 신청하지 않은 자금도 알아서 승인을 해 주고 참 좋네. 물론 그 돈을 수령하겠다고 혹은 호기심으로라도 이메일에 지정된 그럴싸한 유엔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내 정보가 자동으로 새어나가던지 아니면 내 컴퓨터에 그들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내 컴퓨터를 그들의 의도대로 조정할 것이다.

 

은행에서도 이메일이 온다. 요새 유명한 빵집 쿠폰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꼬임은 휴대전화에 오지만 이메일은 미국 유명 은행에서 월급을 송금했는데 계좌번호가 맞지 않아 반송되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물론 그럴싸한 은행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다. 내가 국내 미국계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은행을 위하여 일한바 없거늘 무슨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지. 불노소득을 얻겠다고 이렇게 주는 월급을 받겠다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도 있는지 심심찮게 월급 가져가라는 이메일이 비단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영국은행 등 많은 은행으로부터 들어온다.

 

유명한 택배 이름으로도 들어온다. 보내지도 않은 물건이 반송되었다고 첨부된 영수증을 열어 보라던가 어디서 보낸 물건을 배달하려하였으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배달 못하니 첨부서류 열러보고 찾아가라느니 하는 이메일이다. 나는 오고가는 물건이 없으니 당연히 삭제하는 메일이지만 특정 택배회사를 통하여 물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런 메일이 들어오면 아차 하는 순간에 첨부서류를 열어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열고나서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니 조심한다 하더라도 참 난감한 일이다.

 

이메일피싱의 원조뻘되는 것도 끊임없이 들어온다. 주로 아프리카지역에서 들어오는 메일이지만 서로가 내용을 복사하여 보내는지 늘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예전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이런 메일은 전직 혹은 죽은 석유장관이나 고위 지도층의 아내, 자녀, 조카 등등 이름으로 숨겨 놓은 거금을 외국으로 빼내려는데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송금하고 30%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빼내겠다는 돈의 액수가 수천만불이니 잘만 빌려주면 일시에 팔자가 고쳐지는 일이다. 이들은 계좌번호를 비롯하여 개인의 신상을 자세하게 요구 하기는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 하라던가 첨부화일을 열어보라는 건 없으니 처음 메일을 볼 때는 바이러스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메일에 속아 답을 하면 불법으로 돈을 반출하는데 뇌물이 필요하니 일정 금액을 우선 빌려달라고 한다. 지난세월 이런 메일에 속아 15만불 정도를 날렸다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서 주의하라는 광고도 신문에 냈었고 우리 무역관련 단체에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속는 사람이 있는지 이곳저곳에서 같은 내용의 메일이 연일 끊임없이 들어온다.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곳에 답장을 썼다. 계좌를 빌려주려면 특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드니 그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계좌를 개설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물론 답신은 오지 않았다. 자기 나라 정부에 납품권을 따게 해 준다고 견본을 비롯하여 선물이나 뇌물을 요구하는 메일 또한 많이 온다. 샘플 대금을 요구하거나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선물도 주고 뇌물도 주겠다고 하면 연락이 끊어진다. 요새는 수법이 가지가지여서 물건 주문을 할 테니 자신이 지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디자인이나 수량 등을 확인 하라는 연락도 온다. 물론 피싱 사이트다. 이러니 진작 거래를 하여야 할 바이어들도 의심을 하게 되어 무역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칠 전 농협의 전화번호와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다. 농협 거래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문자에 적힌 사이트에 들어가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피싱문자라는 것은 알겠지만 농협이라는 데가 농촌의 노인들이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래 할 텐데 이들에게 이런 문자가 간다면 어찌되나 하여 농협에 전화를 하였더니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문자에 적힌 사이트를 접속금지로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외국에서 개설된 사이트라 어렵다고 한다. 요새 성인사이트 등 외국에서 개설된 사이트라 할지라도 유해사이트는 경찰청에서 즉각 차단하여 접속이 안 되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차단이 어렵다? 경찰청에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할까? 내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

 

오늘 농협에서 이메일 왔다. 피싱에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사기 예방 동영상을 보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메일도 진위 여부가 의심되어 동영상에 접속하기가 망설여진다. 봐도 될까? 편리함을 벗어나 참 어려운 세상이다.

 

2013년 1월 29일

하늘빛

 음악충처 : blog.chosun.com/rhyucw21